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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대한민국에서 만 0~5세 아동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며,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료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일반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만 0~2세: 영아반.
- 만 3~5세: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공통 교육과정) 적용.
- 장애 아동: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 소지)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예외: 만 5세 이하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취학 유예 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12세,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8세까지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만 0~5세 아동.
- 제외 대상:
- 유치원 이용 아동(유아학비 지원 대상).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과정) 이용 장애아동(단, 순회교육 받는 경우 지원 가능).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출국일 포함 91일째부터 지원 중지).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보육료는 연령 및 보육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100%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추가 부담 발생 가능.
- 만 0~2세 (영아반):
- 만 0세: 기본 514,000원, 야간 514,000원, 24시간 771,000원.
- 만 1세: 기본 452,000원, 야간 452,000원, 24시간 678,000원.
- 만 2세: 기본 375,000원, 야간 375,000원, 24시간 562,500원.
- 만 3~5세 (누리과정):
- 기본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간 420,000원 (2025년 2월까지).
- 2025년 3월부터: 연령별 차등 지원(세부 금액은 지역별 상이, 예: 부산시 3세 378,000원, 4~5세 363,000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시 532,000원.
- 미준수 시 연령별 기본 보육료 상한액 지원.
- 연장보육료: 17시 이후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추가 지원(신청 사유 검토 후 결정).
- 기타 경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은 자치구 수납한도액 내 별도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입소일 기준 일할 계산(신청일이 입소일보다 늦으면 입소일부터 지원).
- 제출 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2.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3.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연장보육 신청 시).
- 4.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아이행복카드:
- 보육료 지원은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아이즐거운 카드)로 제공.
- 발급 기관: KB국민, 우리, 하나SK, 신한, NH농협, 롯데, BC카드(수수료 무료).
- 기존 카드 소지자는 재발급 불필요, 신규 신청자는 보육료 신청 후 발급.
지원 절차
- 1.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대상자 확인: 시·군·구청에서 자격 조사 및 확정.
- 3. 통지: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 여부 및 내용 통보.
- 4. 지급: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 입소일 기준 일할 계산.
지원 제한
- 중복 지원 불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수급 불가.
- 자격 변경: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시, 15일 이전 신청은 당월 적용, 16일 이후는 익월 적용.
- 해외 체류: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 중지, 재입국 시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재지원(입국 기록 확인 후).
- 누리과정 제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최대 3년, 초과 시 부모 부담.
추가 정보
- 누리과정: 만 3~5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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