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근로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다양한 유형별 맞춤 지원이 제공되며, 단순한 금전 보조를 넘어 저축 습관 형성, 금융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를 돕습니다. 가입 조건, 신청 절차, 각 프로그램별 차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자산 형성에 관심 있다면 필수 정보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목적과 배경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계된 제도로, 근로 활동을 통해 자립을 추구하는 저소득층 가구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저축 습관 형성, 금융 교육, 그리고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 참여자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일시적인 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통해 주거, 교육, 창업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다양한 통장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대상과 지원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등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줍니다. 3년간 저축과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생계·의료 수급에서 탈수급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 그리고 추가 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10만 원(2025년 가입자 기준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단, 지원금 전액 지급을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과 사례 관리를 모두 이수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와 교육비 마련을 통해 가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이하(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하며, 3년간 저축을 완료하면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2~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꿈나래통장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목표로 하며, 3
5년간 매월 5만12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 또는 50%를 매칭 지원합니다. - 이룸통장은 장애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3년간 매월 10만~2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며, 서울시 복지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가입 조건 및 제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가입 조건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100% 이하 가구(프로그램별 상이).
- 근로 조건: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예: 월 10만 원 이상 또는 50만 원 초과).
- 연령: 청년 프로그램의 경우 만 15~39세(일부 프로그램은 19~34세).
-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등) 소득은 근로 소득에서 제외되며,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예: 디딤씨앗통장 제외)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재가입할 수 없으나, 다른 통장 프로그램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Ⅰ 참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중도 해지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운영 절차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자산 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신청 후 선정된 참여자는 정해진 기간(보통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매칭받습니다. 저축은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만기 시(예: 2025년 10월~2026년 3월) 해지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온라인 교육(최소 10시간) 이수 여부, 자금 사용 계획서 작성, 저축 미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 및 교육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단순히 저축 매칭을 넘어 금융 교육, 재무 상담, 심리 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의 협약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 저축 전략 수립, 국민연금 및 기초 금융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 건강 및 일자리 연계와 같은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국 112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제공되며, 자세한 정보는 자산 형성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통장 유형별로 모집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자산 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또한, 2025년 자산 형성 지원 통장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계정(account.welfare.seoul.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 론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의 특화 통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자들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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