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요건
2024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5% 감액)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신청:
- PC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 모바일 : 홈택스 앱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공휴일 제외),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제도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진행
참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심사되지만, 정확한 지급을 위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령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2025년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4. 심사 및 지급
심사 절차
- 신청 접수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
- 서류 심사: 제출된 소득, 재산 등의 서류 검토.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지급 결정: 심사 완료 후 지급 여부 및 금액 확정
- 결과 통지: 홈택스 또는 문자로 지급 결과 안내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5월 신청 시, 8월 말까지 지급 (법정 기한: 9월 말)
-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9월):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3월): 6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5% 감액)
지급 방법
- 계좌 이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
- 우편환: 계좌 미등록 시 우편환으로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웹/모바일)에서 신청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Q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ARS,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3. 재산 기준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받는 방식이며,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 시 상/하반기 각각 35% 지급, 나머지는 정기 정산 시 지급됩니다.
Q5.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A: 소득 구간, 재산 기준(1억 7,000만 원 이상 시 50% 감액), 또는 기한 후 신청(10% 감액) 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관련 항목
자녀장려금과의 차이
-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대상, 소득 기준에 대하여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 원 미만
- 두 제도는 중복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주의 : 허위 자료 제출 시 지급된 장려금 환수 및 제재 가능
- 계좌 확인 : 지급 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지연 없이 수령 가능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추가 정보 확인
자동신청 제도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 바로 가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과 차이 (3) | 2025.05.20 |
|---|---|
| 2025년 5월 불꽃야구 경기 일정 예매 정보 방송 일정 FAQ (2) | 2025.05.20 |
| 2025 종합소득세 과세 또는 신고 대상,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및 납부 절차, 환급과 절세전략 가이드 (6) | 2025.05.20 |
| 2025 프로야구 티켓 예매 완벽 가이드: 방법, 할인, 꿀팁 총정리 (3) | 2025.05.19 |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개요 역할 및 기능(금융상품, 대출, 적금, 카드,금융지원) 조직과 성과 (1) | 2025.05.19 |